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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꾼…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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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피해회복 묻는 사기 피해자에 접근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형, 가석방 중 또 범행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고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개월간 온라인에 사기 피해 회복 방법을 문의한 피해자 11명에게 접근해 125차례에 걸쳐 1억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3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올린 문의 글에 "도와드릴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가 연락해 오자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면 된다.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환전이나 코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접근해 돈을 이체받았다. 2023년 8월에는 '각종 사기 상담소'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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