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방화 용의자의 범행 모습. 독자 제공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숨진 60대 남성이 과거 해당 아파트에 살았고, 이웃이었던 피해자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숨진 방화 용의자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거주했고 위층인 4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401호와 404호에서 발생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9월, 401호 주민과 서로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만 이후 처벌 불원서를 내 형사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불을 질렀고 이 불로 401호 거주자를 포함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자택에선 "엄마 미안하다. 이 돈은 병원비에 써"라는 내용의 유서와 돈이 발견됐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화재 현장. 독자 제공
한편 A씨는 범행 직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자 해당 아파트에서 1.5km 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화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 빌라 주민 신모(21)씨는 "어떤 여성이 A씨의 방화를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A씨가 '너도 죽기 싫으면 닥쳐고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로 여성을 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