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공지난달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 이어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중국인들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카메라로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인 학생들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B군 등 2명은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수원 공군기지를 포함해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총 7곳을 돌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