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황진환·윤창원 기자'억'소리 나는 '쩐의 전쟁'의 막이 올랐다. 제20대 대선에서는 14개 정당이 선거비용으로 1175억여 원을 사용했다.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3억'…선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돈'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돈은 '기탁금'이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시 기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과 함께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 종류마다 기탁금이 다른데 대통령 선거는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3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본선 후보(정식 후보)는 3억 원이며, 예비후보는 본선의 20%인 6천만 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된다. 유효투표총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당 소속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기탁금을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는 예비후보 기탁금 1억 원과 본경선 후보자 기탁금 3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납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 캡처 '588억'…21대 대선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후보자는 588억 5천여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된 19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 9400만 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된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당·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 캡처'15%',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한 득표 비율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 캡처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7억 원을 지출해 431억 7천만 원을 보전받았고, 국민의힘은 425억 6700만 원을 지출해 394억 5600만 원을 보전받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상가 앞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조' 받고 '보전' 받으면 남는 장사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 후보자 수에 비례해 '정당'에 지급되는 돈이며, 선거비용보전금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당은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비용이 발생해도,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전액 보전받는다. 여기에 각 후보가 모은 '후원금'도 있다. 결국 남는 돈은 당의 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 선거보조금 100억 원을 받은 A 정당이 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400억 원을 썼고,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았다고 한다면 선거보조금 100억 원은 당의 수입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438억 원을 지출했지만, 선거보조금 224억 원과 선거보전금 431억 원을 받았다. 사실상 217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국민의힘 역시 409억 원을 사용했지만, 선거보조금(194억 원)과 선거보전금(394억 원)을 받아 179억 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