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청주지역 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의 없이 남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