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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봉천동 방화범, 이사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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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피의자와 층간소음 갈등 겪었던 이웃 주민 가족 증언
피해자 아들 "작년 6~7월부터 층간소음 문제 제기"
"어머니 혼자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러웠겠나"
"방화범, 고성 지르고 이사 갔다고 전해 들어"
남편 "해코지 할까봐 이사 가자고 했는데…"
경찰, 화재 현장 합동감식, 피의자 부검 진행

60대 방화 용의자의 범행 모습. 독자 제공60대 방화 용의자의 범행 모습. 독자 제공
농약살포기를 화염방사기 삼아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고성과 욕설을 했다고 A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방화 피해자의 가족이 22일 말했다. 경찰은 보복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숨진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가 불을 지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401호에선 전날 70대 여성 B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해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초까지 바로 아래층 301호에 살며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B씨는 남편, 두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둘째 아들인 정모(45)씨는 이날 현장감식이 진행 중인 봉천동 아파트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7월쯤부터 계속해서 (어머니 B씨에게서) 전화가 와 '아랫집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라며 "(어머니에게) A씨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는 게 반복적이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셔서 밤에 늦게 와서 밥을 해 드셨다. 그 식기 소리가 얼마나 크겠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정씨는 작년 9월 추석 때 어머니 B씨 집을 방문했다가 A씨와 다퉜던 기억도 꺼내놨다. 정씨는 "당시 A씨가 다짜고짜 올라와서 '아줌마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그 때 A씨는 '조용히 하라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며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아들인 정씨가 나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벽을 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정씨는 "추석 이후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 불안해서 어머니 집에 다시 한 번 왔다"며 "밤 12시에 누워 있는데 밑에서 망치로 (천장을) 툭툭 치는 것 같았다. 진동이 느껴졌다"고 했다. 정씨는 어머니로부터 "(301호에서) 북이랑 장구 같은 걸 친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씨는 작년 11월쯤 A씨가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아파트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했다는 어머니 B씨의 말도 전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당시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라며 "(피해 아파트에 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이사를 간 것이어서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됐다"며 "당시 어머니에게 '당분간은 문 단속을 잘 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남편도  "(아내에게 A씨가)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이곳에서 20년 정도 살다 보니 정이 들었다며 다른 데 가서는 못 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슬퍼했다.

경찰은 전날 불이 난 봉천동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방화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아파트 401호와 404호에 살던 70~80대 여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이들 외에도 4명이 호흡곤란·연기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숨진 A씨의 방화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층간소음과 맞물린 갈등 상황이 파악되면서 보복 범행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적지 않다. 한 아파트 주민은 "그 사람(A씨)과 오다가다 마주친 적이 있는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원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시비를 걸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화재 아파트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엄마 미안하다. 이 돈은 병원비에 써'라는 내용의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CCTV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 병력 여부와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 등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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