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돼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했다가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쯤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쯤 또 풀어줬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