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24일 과수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던 농자재비를 기본형 공익직불금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농자재비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과수 농업인들에게 1ha 당 1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행정기관을 찾아 보조금을 신청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천㎡ 이상 과수 농가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농가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12월에 개인별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제도를 통해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