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문을 낭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교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2심 선고 이틀 후인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면서 초고속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 내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일치'를 끌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교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엑스(X·구 트위터)에 '페북(페이스북) 펌'이라며 올린 "문형배 덕분에 헌재가 어떤 곳인가 다시 보게 됐고, 조희대 덕분에 대법이 어떤 놈들이 모인 곳인지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는 글은 조회 수 6만 3천 회에 달하며 '좋아요'가 3700개가 넘게 눌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속보]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캡처해 공유하며 "문형배 재판관이 부러웠던 조희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의 조회수는 5만 회를 넘기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왜 너네들만 주목받냐고 질투했대. 그래서 문형배가 조희대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라고 조언했대", "사람들은 문형배와 조희대라는 판사를 기억하고 판단할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두 법관의 과거 판결을 비교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이 지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던 사건이 공유되고 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2023년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방부 불온도서 헌법소원 낸 법무관 징계는 타당', '양심적 병역거부 안 돼', '블랙리스트 무죄', '박근혜 뇌물죄 성립 안 해'" 등 조 대법원장 판결을 나열하며 "한결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근데 진심 문형배랑 조희대 비교하면 진짜 모독이지. 과거 판결만 봐도"라며 "생방송에서의 간지와 판결문만 봐도 거대한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만약 문형배와 조희대의 자리가 서로 맞바뀌어 있었다면? ㄷㄷㄷ" "문형배 자리에 조희대 있었으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른바 '문형배 어록'을 공유하며 "문형배 재판관님 다시 모셔 와요. 귀하고 너무 귀합니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