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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인지 24시간 내 신고' 규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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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 사실 확인…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

연합뉴스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T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사내 시스템의 이상징후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이다.

SKT는 이후 내부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SKT는 이러한 해킹 등 침해사고 인지 후 24간 이내에 피해 내용과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우선 신고(최초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신고를 해야 했지만, 실제 신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SKT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침해 정황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려는 취지였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SKT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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