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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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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무죄 확정
정지된 '탄핵심판' 재개…29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류영주 기자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시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변론준기일을 연 지 13개월만이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사유가 됐다.

해당 의혹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전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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