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경찰서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꺼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56)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앞에 흉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뒤 버스정류장에서 포장을 뜯고 있던 A씨는 주변 행인이 "칼을 왜 꺼내냐"고 하자 폭언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새로 산 칼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동과 성남 분당 등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개정 형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