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민주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에서의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서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모든 후보의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이 후보의 발언은 결국 자신이 공판 참석 등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면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양평과 여주, 음성과 진천을 차례대로 방문해 사법 리스크 관련 언급은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를 앞세우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그는 양평에서 시민들과 만나 여주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발전소를 만들었더니 돈도 안 들고 한 달에 1천만원씩 나온다. 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왜 탄압해서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며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6일에는 증평·보은 등 충북 지역을, 7일에는 장수·임실·전주 등 전북 지역을 방문해 '경청투어'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