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10년이 넘도록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50대 마약사범이 결국 재판을 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4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A씨는 엑스터시를 시계 상자에 담아 화물 선박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B씨에게 보냈지만,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또, B씨가 중국으로 넘어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신발 밑창과 양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밀입국하려던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도피 12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오랫동안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