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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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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해 현행 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재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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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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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알뜨리살자2025-04-29 18:21:56신고

    추천2비추천1

    그냥 가진 재산 다 뺏고 무인도에 고려장 시키는 게 정답이다.

  • NAVER어우야10억2025-04-29 16:26:15신고

    추천7비추천1

    라바가 마늘협상부터 수도없는 매국행위를 해도 좋다는 2찍은 정신병 확실하다. 주변에 2찍 사람취급 하지 맙시다.

  • NAVER자유민주2025-04-29 16:09:07신고

    추천5비추천7

    헌법재판소 개정안이라고 하지 말고
    야당 더불어 재판소 개정이라고 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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