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A씨는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용인에 살면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A씨의 용인 집은 방이 4개로, 중·고·대학생인 3자녀와 부부, 모친과 시모가 함께 거주하기엔 곤란한 환경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 6천 호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과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A씨 사례처럼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 적발만 243건에 달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위장전입 관련 사례는 △2023년 상반기 218건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 2건도 덜미가 잡혔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이번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공급질서 교란 사례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