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강혜경 씨가 16가지 방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사기를 행한 점을 대검찰청에 독촉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앞서 "검찰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강혜경 씨의 횡령행위를 수사 처분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강 씨를 속칭 '공익제보자'로 내세워 대선운동 과정에 이용하는 범법자 옹호 캠페인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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