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전국 대중형 골프장 중 31% 가량이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조사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조사 결과 31.3%에 달하는 111개 골프장이 해당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표준 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4일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111개 골프장은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했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은 59개에 달했다.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도 43개로 뒤를 이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및 미준수 현황(그림 왼쪽)과 표준 약관 사용 개선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들 111개 골프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는 111개 골프장 모두가 표준 약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후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