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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 배경은…재구속은 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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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보완 수사 과정서 尹 소환조사 없었지만…檢 "증거 충분"
불구속 상태 기소에 檢 "형소법상 재구속 제한 받아"
법조계도 "내란죄, 직권남용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동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지 약 한 달 만으로, 추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나 재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직권을 남용해 군인·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점거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저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하려고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공소 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헌재의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보완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4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피고인(윤석열)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서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尹 '불구속' 기소…검찰 "재구속은 제한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08조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모두 직접 본 상황"이라며 "이제는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또한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라는 '몸통'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직권남용죄라는 '꼬리'를 가지고 다시 구속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죄명이 2가지가 붙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떄문에 형소법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12·3 내란 사태'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소환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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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야나투2025-05-03 05:21: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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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연구해야 만주수복을 하지. 밥통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