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합뉴스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 3건 중 1건은 실화(失火)로,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원인별 건수(비중)는 입산자 실화가 171.3건(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월 말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해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 역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 일련의 산불로 약 10만 4천 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되고 82명의 사상자(사망 31명), 주택 및 시설 피해 7873개소, 임산물 피해 3218건 접수, 국가유산 피해 33건 등의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기준에 비해 그 처분 수준이 낮다는 게 입조처 지적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방화범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실화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방화자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검거율은 31.7%~44.8% 수준에 그쳤다고 입조처는 지적했다.
이마저도 검거된 방화자 1131명 중 20.3%인 229명만이 징역형(39명) 또는 벌금형(190명)에 처해졌고, 나머지 902명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벌금액도 최대 1500만 원에 그치는데,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벌금액은 281만 원 수준이다.
입조처는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는 '형법'상 방화와 실화에 대한 처벌기준 등 유사 처벌기준 간의 균형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산림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산자 실화 등이 산불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예방차원에서 산불예방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산림보호법 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강화(100만 원 이하 또는 30만 원 이하), 같은 법 15조 '입산통제구역' 지정 범위와 기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기준(20만 원 이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2015년 623건(418ha)에서 2023년 596건(4992ha) 등으로 증가 추세다.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피해범위도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피해면적이 7.8배 늘고, 피해면적 100만㎡ 이상 대형산불도 3.7배 증가했다.
특히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의 영향 등으로 2000년 이후에는 1~3월과 11월 이후에도 산불발생위험도가 증가하면서, 산불조심 기간이 초겨울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해 대응 체계 및 예방 노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조처는 산불예방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와 외에도, △초기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단계별 발령기준 개선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 설치 등 기관 간 지휘·협조체계 강화 △특별법 마련 △내화수림 조성 확대와 진화 인력·장비 대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