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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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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법안 의결 시도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는 이 법을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 절차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 통과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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