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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천여 가구에 3년 치 하수도 요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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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과 요금 뒤늦게 확인…가구당 평균 135만원꼴
과거 공공하수관로 설치 당시 전산 입력 누락 원인 추정
주민 반발하자 "감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 중"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실수로 누락한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것을 인지하고 전수조사를 벌여 2천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양시는 미부과한 하수도 요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요금을 내라고 지난달 해당 가구에 사전고지했다. 시가 부과한 미수납 하수도 요금 총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 꼴이다.
 
시는 과거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누락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해당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주민들은 갑작스런 요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해당 가구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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