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 저질러서 피고인과 아내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아버지)의 폭언 수위가 살해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둔기를 휘두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독립하면 어머니 홀로 가정 폭력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도 하지 못했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했고, 죄책감으로 자수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인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