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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에 퇴비 쌓아 방치하면 처벌"…녹조방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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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환경부, 녹조 발생 방지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관리 확대

자료 사진자료 사진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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