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태평양공군 F-16 전투기가 특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한미 군사시설에서 중국인들이 무단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불법촬영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남성 A(60대)씨와 B(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투기 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의 촬영이 허용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A씨와 B씨 역시 3차례 출입제지를 당했으나, 몰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는 하지 않았으나, 조사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해 다음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외국인이 몰래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7곳에서 전투기 등 사진 수천장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비행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