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