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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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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할 염려 낮고, 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대법원),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면담을 요청한다며 대법원 청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로 진입하려다 건물 관리인의 제지를 받았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2심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그 과정은 내규와 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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