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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사고 계기로 진실 밝혀지길"…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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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조사 KGM 상대 9억 2천만 원 규모 손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늘 오후 1심 판결 선고
도현 父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되길"

도현(오른쪽)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상훈씨 제공도현(오른쪽)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상훈씨 제공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놓고 2년 넘도록 공방이 이어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13일 열린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결함'을 피고인 제조사측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도 실시했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실시한 첫 재연 시험으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1심 선고를 앞둔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차량의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적 기관인 국과수는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없어 사후 기계적 검증만을 갖고 명확한 증거 없이 탁상에서 추론한 가능성에 기인해 운전자 과실로 몰아갔다"며 "국과수는 '급발진은 없다'는 신념 하에 분석한 편향적인 사고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어머니의)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음에도 실질적인 사고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2년 6개월을 거대 제조사와 힘겹게 싸워왔다"며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는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본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유족 측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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