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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바닥서 유도' 사지마비·지적장애 생긴 초등학생…檢, 체육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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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유도 학원에서 훈련 중 다쳐 영구 장애를 갖게 된 초등학생 사건 수사가 3년 만에 종결됐다. 유도 체육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끈질긴 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체육관장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당시 10세였던 B군을 매트도 깔지 않은 체육관 맨바닥에서 훈련시켰다.

A씨는 B군을 2~3회 업어치기했고 맨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B군은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가 마비됐고 지능이 5세 수준에 멈추는 지적 장애를 진단 받았다.

B군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체육관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이후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사건을 승계 받으면서 수사는 급진전됐다. 담당 검사는 방대한 양의 진료 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상처부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B군의 뇌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록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3년간 수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은 검찰에 감사 편지를 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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