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됐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부부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