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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성희롱 논란' 양우식 …국힘, 6개월 당원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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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처신"
사실 관계 밝혀지면 추가 징계 논의 방침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현재 맡고 있는 수석부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징계 이유에 대해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당대회에서의 투표권이 제한된다. 다만 운영위원장직은 의회 차원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만큼 유지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주무관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주무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전용 게시판 '와글와글'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9일에는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해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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