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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골대 넘어져 숨진 중학생…"해운대구 5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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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해운대구 풋살장서 골대 넘어지며 10대 숨져
법원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지자체, 유족에 배상해야"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조성한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 유가족들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2일 해운대구가 조성한 반여동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골대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담당 지자체인 해운대구에도 영조물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골대를 고정하는 앵커 플레이트가 4개 설치돼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 플레이트가 모두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사고 발생 이후 6년 만에 지자체 측 민사 책임이 인정됐다.
 
한편 사고 직후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과 조경업체 관계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고정 장치가 풀리는 등 상황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형사 책임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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