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소원절차 중 가처분 허용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는 헌재는 독일·대만·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환송과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의견서를 통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확정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우려되는 '헌법소원 남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좁히자는 의견도 냈다.
한편 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한 것이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4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결 확정 및 새로운 판례 형성 등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일정 부분 헌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