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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지귀연 공수처 고발…"룸살롱 접대는 명백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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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의혹 판사가 내란 재판 진행, 받아들일 수 없어"
"사법부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

촛불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촛불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은 내란 재판관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며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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