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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준비하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여성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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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의료인 감정 결과 정신질환 진단

사건 직후 모습. 독자 제공사건 직후 모습. 독자 제공
이륙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연 30대 승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돼 가족 동의를 얻어 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심신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와는 다르다.
 
당초 A씨는 1차 조사에서 "답답해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전문 의료인에 의뢰해 감정을 진행한 결과 환각과 망상 등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나왔다.
 
이전에도 A씨가 정신과에서 정신질환 문제로 상담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202명을 태운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었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얘기를 종합하면 9번째 줄에 앉아있던 A씨가 갑자기 욕을 해대며 비상문이 있는 앞쪽으로 걸어 나가 승무원 제지에도 불과 10초 사이 비상문을 열었다. 
 
A씨가 비상문을 개방한 직후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A씨를 제압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던 만큼, 승객과 승무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은 2시간 가까이 항공기 안에서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대체항공편을 안내하고 점심식사 쿠폰을 제공하는 등 조치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 사는 가족을 만나러 왔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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