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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공 핵심광물, 美 공급망 안정 기여"…무협,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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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수출통제에 한국산이 대체 공급 기여" 강조
국가안보 위협 않는 한국산 적용 면제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또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가운데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의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팀장은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무역협회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리제품·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잇달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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