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충북 증평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16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순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