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제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주도 제공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주도 제공 
앞으로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을 등급별로 나눠 자체 설치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일정 정도의 전력을 충당하게 한 것이다.

A등급은 1천세대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B등급은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 연면적 1만~10만㎡ 미만, C등급은 30세대~300세대 미만 · 연면적 3천㎡~1만㎡ 미만 등이고 D등급은 주거·비주거 모두 연면적 500㎡~3천㎡ 미만이다.

건축물별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은 올해 최소 8%에서 2027년까지 최대 13% 수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D등급의 경우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개정해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민간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긴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태양광 등의 설치 의무화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다.

제주도는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을 통해 2035년 건축물 부문 탄소 발생량을 2019년 발생량 대비 21%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