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굿. 연합뉴스자신의 곁을 떠나려한다거나 무속인 생활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중강금치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무당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무속인 돈 갈취하고 말 안듣자 나체 촬영·강금 폭행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하면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며,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피의자가 4년간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은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숯불. 연합뉴스"악귀 퇴치하자" 숯불로 조카 잔혹 살해…70대 무당 구속기소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D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C씨는 조카 D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D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D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C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