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진환 기자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며 4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