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A(18)군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교장 B(60)씨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학교를 빠져나가 일면식이 없는 시민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뒤 A군은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평소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전날 가방에 흉기를 준비하고, 이튿날 학교 안팎에서 마주친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범행 전 다양한 흉기를 준비하거나 살인 예고 메모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까지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