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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공정'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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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재판독립 침해 우려, 공정성 준수' 안건 상정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이후 오는 26일 열리게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가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이례적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성사됐다. 안건의 경우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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