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전씨를 상대로 한 시민 427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이들은 "전씨는 허위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고리로 전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씨에 대한 고발과는 다르다"며 "원고가 전씨의 내란 선동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씨)의 불법적인 내란, 폭동 선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