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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최고법원 항고…'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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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체코 전력당국 항고 이어 한수원도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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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지방법원이 내린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 금지 결정에 불복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1일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서를 접수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양국 고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던 계약 서명식은 하루 전 급작스럽게 무산됐다.

이에 EDUⅡ는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한수원도 계약 당사자로서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전략 핵심 과제로, 계약 지연 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업계는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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