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체포된 지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22일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선수 측은 매니저와 함께 같은 달 24일 양씨를 만나 설득했지만 양씨는 완강한 태도로 다시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3억 원을 보내면 임신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손 선수 측에 먼저 제안했고, 이에 양씨에게 3억 원이 건네졌다는 게 손 선수 측 설명이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도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약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당시 양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양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지난해 손 선수와 양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 용씨는 이를 바탕으로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여러 언론사에 사례금을 요구하며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일에서 용씨는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며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했다. (관련기사: [단독]'손흥민 협박' 남성, 4월엔 기자에게 "제보할테니 돈 달라") 손 선수 측은 용씨가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내용으로도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선수 측은 양씨와의 교제 시점과 5~6주라고 주장된 임신 주수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선수 측은 여러 정황 상 당시 여성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