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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 40대 남성, 나흘 만에 세종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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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기자정진원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후 충북 청주, 세종으로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헤어진 연인으로,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 조치, 이른바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B씨와 교제를 이어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들이밀며 B씨를 협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했지만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보급 받았지만 최근 반납해 피습 당시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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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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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그것은알고쉽다2025-06-15 12:24: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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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빈번하니 경찰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