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업회생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 비대위 제공법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온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2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직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을 제출받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신문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한다. 관리인은 지난 1월 22일 재판부가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내린 이후 국제신문에 파견돼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 20일 국제신문 전현직 기자와 사원 등 147명은 밀린 임금 등 4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로 구성된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능인선원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회생 개시 결정에 대해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직원 147명이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론계 동료들과 지역 시민사회, 정재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힘들고 고단한 날을 견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부산 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해 반드시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