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 경남도청 제공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5년여 만에 지정 해제됐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무인선박에 선박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해상에서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받은 사례다. 창원·거제·고성 일원 63.3㎢ 규모의 해역이 특구로 지정됐다.
267억 원이 투입됐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충돌 회피, 경로점 추종, 자율 이·접안 등 무인선박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구사업의 실증을 통해 법 취지나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무인선박과 같은 스마트 선박의 실증과 운항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명확해지고, 기존 특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운항 기술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
특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특구사업자에게 한정된 실증 기반이 일반사업자에게도 개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경남을 자율운항 선박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