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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심야회군 왜?…파업 유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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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조 "지금 파업해도 바뀔 게 없다"…현실적 판단
"임금은 협상 아닌 법으로 쟁취"…법적투쟁 무게
사측 "파업유보 합리적 판단"…임단협 재개 피력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파업 유보를 전격 결정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했다.
 
노조는 28일 이른 새벽 각 버스회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긴급 총회를 열어 협상 대표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파업 개시 및 방식, 파업 유보 등에 대해 토론을 연 뒤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63명 가운데 60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파업유보 49표, 파업 11표가 나와 파업 유보를 최종 결정했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이 결과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까지 진행된 노사간 임단협 협상에서 보인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태도로 볼 때 "파업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협상에서 사측이 지난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데도 사측은 그 임금인상 효과를 인정할 수 없고, 노조에도 그것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협상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파업 철회는 절대 아니며, 1차 본교섭 결렬 직후처럼 대신 준법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운행이란, 안전운행을 하라면서도 정시운행을 요구하며 이를 어기는 기사들의 봉급을 깎는 불합리한 버스회사들의 관행에 맞선 기사들의 교통문화 개선 운동을 말한다.
 
노조가 예상을 깨고 막판 파업 유보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노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 사측이 부인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 등은 임단협이 아닌 법원 결정으로도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노사협상에서 노조에 불리한 합의가 그동안 개별 노조 차원에서 진행해온 기존 체불 수당 지급 요구 소송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각 버스회사 기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벌여와 일부 승소하는 등 법적 투쟁의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조는 앞으로는 이 '법적투쟁'과 준법운행이라는 '권리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노조는 사측이 요구해올 경우 언제든지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의 타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최대 현안이라고 거듭 제시했으나 노동조합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는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위원장들의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파업유보에 표를 모은 것은 파업 때문에 시민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바램과 함께 파업보다는 교섭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파업 유보 결정을 계기로 조속히 임단협을 마무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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