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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언어 성폭력"…'여성신체 발언 논란' 이준석, 줄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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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민단체 줄줄이 고발
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모욕 금지 규정 위반 등 혐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성 글을 그대로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고발 당했다.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성 글을 여과없이 읊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 "(이 표현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글이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전국 생중계로 공연히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모욕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도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당 표현이 "특정 여성,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참가자 모집 웹자보. SNS 캡처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참가자 모집 웹자보. SNS 캡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단체로 고발하기 위해 고소·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방송이나 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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